공무원노조 이르면 내년초 출범

  • 입력 2003년 5월 20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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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일부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에 반발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이고, 정부는 찬반투표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임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안 내용=노동부는 20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공무원단체의 의견 수렴과 당정협의를 거쳐 7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8월 국회에 상정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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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04년 초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초 노동부가 밝힌 시점보다 2년 정도 공무원 노조 탄생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노동부가 마련한 공무원노조법안은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 체결권 포함)을 보장하되 법령 및 예산 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쟁의행위는 금지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적 활동 범위와 유사한 것이다.

노동부는 또 노조의 가입 범위를 특정직 정무직 현업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로 하되 지휘 감독자와 관리운영직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공노련)’을 의식, 복수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했다.

▽노조 반발 정부 대응=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는 이날 “완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22,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이날 긴급 시도부지사회의를 열어 소속 공무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투표 유도 등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투표에 참가하려는 연가와 외출을 금지토록 요청했다.

한편 전공노는 전국 180개 지부의 조합원 8만5000여명이 참가하는 파업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26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파업 시기와 방식을 논의키로 해 다음달 초 집단연가를 내는 형식으로 파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4일에도 집단연가를 내고 서울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조합원 588명 중 현재까지 파면 1명, 해임 14명, 정직 7명, 감봉 12명, 견책 48명, 불문경고 424명 등 총 506명을 징계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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