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범등 1424명 30일 사면 - 복권

  • 입력 2003년 4월 29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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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기념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민혁당 사건의 하영옥씨와 북한공작원 ‘깐수’ 정수일씨, 8·15 통일대축전 밀입북 사건의 문규현 신부 등 노동 공안 사범 1424명을 선정해 30일자로 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사면 대상자에는 영남위원회 결성 사건의 박경순씨, 제6기 한총련 의장 손준혁씨, 중부지역당 사건의 황인오씨, 김일성 조문사건의 강순정씨,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 정주억 롯데호텔 노조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사면 유형별로는 △잔형집행면제(수감자 석방) 13명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39명 △형선고실효 및 복권 916명 △형선고실효 24명 △복권 432명 등이다. 잔형집행면제는 가석방되거나 복역 중인 사람의 남은 형량을 면제해 주는 것이며, 이 조치만으로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등을 제한받기 때문에 ‘복권’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형선고실효는 집행유예로 석방됐거나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 선고 사실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대공사범 149명 △학원사범 364명 △노동사범 568명 △집단행동사범 343명 등이며, 이 가운데는 군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6명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형기의 절반 이상 복역했거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고 최소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등 일정한 기준에 맞춰 이뤄졌다”며 “사면법에 없는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등을 배제하고 사면법이 정한 특별사면과 복권만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면 문제는 국내 안보상황과 군 기강 문제를 고려해 일단 사면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반 형사범들의 경우 대상 선정 등 실무적인 작업에 시간이 걸려 나중에 시기를 정해 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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