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면 대상자에는 영남위원회 결성 사건의 박경순씨, 제6기 한총련 의장 손준혁씨, 중부지역당 사건의 황인오씨, 김일성 조문사건의 강순정씨,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 정주억 롯데호텔 노조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사면 유형별로는 △잔형집행면제(수감자 석방) 13명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39명 △형선고실효 및 복권 916명 △형선고실효 24명 △복권 432명 등이다. 잔형집행면제는 가석방되거나 복역 중인 사람의 남은 형량을 면제해 주는 것이며, 이 조치만으로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등을 제한받기 때문에 ‘복권’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형선고실효는 집행유예로 석방됐거나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 선고 사실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대공사범 149명 △학원사범 364명 △노동사범 568명 △집단행동사범 343명 등이며, 이 가운데는 군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6명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형기의 절반 이상 복역했거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고 최소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등 일정한 기준에 맞춰 이뤄졌다”며 “사면법에 없는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등을 배제하고 사면법이 정한 특별사면과 복권만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면 문제는 국내 안보상황과 군 기강 문제를 고려해 일단 사면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반 형사범들의 경우 대상 선정 등 실무적인 작업에 시간이 걸려 나중에 시기를 정해 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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