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특별사면 안팎…보안법 위반자 대거 포함 논란

  • 입력 2003년 4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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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달 말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그 대상자들이 특히 시국 공안 노동사범들이라는 점에서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7번의 특별사면을 통해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와 경제인 등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사면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적지 않은데도 노 대통령이 취임기념으로 또다시 대규모 특사를 단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특사 발표는 특히 지난달 26일 노 대통령이 “사법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다 여론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특사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스스로 특사 폭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과도 배치된다.

게다가 이번 사면 대상자의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이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시국 공안 사범이라는 점도 국민의 완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국 공안 사범에 대한 대폭 사면은 새 정부의 공안정책이 이전과는 현격히 달라지는 ‘기준점’으로 인권 시민 단체 등에서는 환영하겠지만,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검찰이나 사법부는 물론 보수 진영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사 대상에는 또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한총련 기결수’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와 소속 대학생들의 수배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양심과 사상의 자유 존중’이라는 환영의 목소리 못지않게 ‘실정법 위반 사범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국기 문란’이라는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총련 기결수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 복권은 한총련 수배자 문제와 합법화 여부, 국보법 개정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수단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질 수도 있다.

그동안 ‘구속기소되면 1년6월(입영기피자) 또는 3년(집총거부자)의 실형’으로 일괄 처리됐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으로 청와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다음 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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