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홍합서 허용치 넘는 마비성 독소 검출' 외

  • 입력 2003년 4월 11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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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서 허용치 넘는 마비성 독소 검출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마산시 난포리 연안의 양식 진주담치(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식품허용기준치(100g당 80μg)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이 일대 해역에서 진주담치 채취를 금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해당 해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남해안의 진주담치와 굴 등 패류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섭취했을 경우 30분 만에 입술과 혀, 안면 등에 마비증세가 나타나고 심하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

▼호르몬대체요법 건강보험 적용 축소

여성의 폐경기 증상 완화와 골다공증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르몬 대체요법(HRT)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건보심사평가원은 그동안 호르몬대체요법이 아무런 제한 없이 널리 사용돼 왔지만 최근 해외에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어 새 심사기준을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새 심사 기준은 폐경기 증상 완화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예방 및 치료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썼을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사용했을 때는 보험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폐경기 증상 완화에 사용할 경우는 6개월마다, 골다공증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쓸 때는 1년마다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호르몬 치료의 필요성을 재평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 호르몬 대체요법의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되 그 이상 사용할 경우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 환자별 상태 등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학교급식 - 뷔페식당 위생 특별관리

정부는 11일 학교급식소 뷔페식당 집단급식소 등 2만4000여개에 이르는 전국의 위생취약업소를 특별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식중독을 유발하는 학교급식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장 등에게도 주의 또는 경고조치하는 등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도시락제조업체와 4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학교급식소는 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뷔페식당과 400명 이하의 집단급식소는 기초 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급식업체 선정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도 권장키로 했다.

▼법원 “다른 지자체 도로 이용 통행료내야”

아파트 건설회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무단 점유해 도로를 냈다면 해당 주민들은 무료통행권이 없는 만큼 통행료를 내고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이충상·李忠相 부장판사)는 경기 용인시 죽전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 486명(271가구)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도로통행권 확인소송에서 11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문제가 된 도로의 무료통행권이 없다”며 “분당∼죽전간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는 200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월 250만원을 성남시 계좌에 입금하고 통행하라”고 밝혔다.

분쟁이 일어난 도로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과 용인시 수지읍 죽전동의 경계지점으로 분당∼죽전간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지면 없어지게 된다.

재판부는 또 “해당 도로는 오랫동안 이용해온 자연도로라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주민들은 용인 방면으로 이용할 도로가 있다”며 “분당신도시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용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입주자들이 부담한 만큼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대한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결정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정식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앞서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11월 아파트 건설사측이 성남시유지(면적57㎡)를 무단 점유해 분당구 구미동 방면으로 개설한 도로(길이 20m)를 성남시가 폐쇄하자 법원에 통행방지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02년 4월 공탁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원고 100명에 한해 통행을 허용했으며 성남시는 이에 불복해 본안소송을 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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