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도시, 광역시에 비해 차별"

  • 입력 2003년 4월 6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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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의 전국 9개 ‘대도시’ 자치단체들이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부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단체장들은 3일 서울에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창립대회를 열고 “대도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비현실적인 행정조직 및 예산=대도시는 인구가 50만명이 넘는데도 광역지자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도시인 수원시는 인구가 102만 4000명으로 울산광역시의 106만 6000명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직제와 예산 등에서 큰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

수원시 시본청의 경우 5국 22과에 공무원이 2181명(1인당 주민수 469명)이지만, 울산광역시는 9실국 35과로 공무원수도 4487명(1인당 주민수 237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올해 수원시의 예산총계는 1조 170억원으로 울산광역시의 예산(1조 1354억원)보다 1200여억원이 적다. 일반구가 없는 용인시는 인구가 54만명이지만 예산규모는 7100억원으로 안양시의 예산규모 4300억원보다 오히려 많았다.

안양시 인구는 강원도 속초시(9만명)보다 6배 가량 많은데도 지난해 최종예산규모를 비교할 때 속초(2955억원) 보다 2배 정도 많은 5045억원에 불과했다.

▽대도시 특수성 인정 요구=주민수가 50만명이 넘는 지자체는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데도 중앙정부가 다른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인사와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인구비례에 따른 재원배분을 위해 ‘지방재정법’‘지방세법’ 등을 개정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0대 20에서 60대 40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 또 지자체가 제공하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카지노, 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발생하는 특별소비세(국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지자체 관광지 안 숙박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도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대도시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대도시 특례규정’을 신설해 △정무부시장제 도입 △국장 과장 복수직급제 △구청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고 부구청장제를 부활 △단체장의 인사자율권을 위한 표준 정원제 도입을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원혜영(元惠榮) 부천시장이 초대 회장, 정장식(鄭章植) 포항시장이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경기 용인시는 인구가 54만명이지만 일반구가 없어 협의회에서 제외됐다.

포항=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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