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30일 새롬기술 유상증자를 위해 투자회사인 다이얼패드의 지분을 허위공시하고 분식회계로 매출액을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상수(吳尙洙·37) 전 새롬기술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가 1999년 11월 새롬기술이 대주주인 다이얼패드에 대한 지분을 허위공시한 뒤 지분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 STI 자금을 빼내 다이얼패드 지분을 추가매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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