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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0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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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또 그동안 종토세가 낮은 세율로 부과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서는 행위일로부터 5년까지 소급해 과세할 방침이다.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 소유했을 경우 경작자와 관계없이 0.1%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지만 불법전용했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돼 최고 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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