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땅값 IMF 이전수준 회복

  • 입력 2003년 1월 19일 2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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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울산 등 전국 4개 지역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협회 울산시지부(지부장 김석기·金錫基·53)는 19일 울산 투기지역 지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울산의 부동산 가격은 겨우 IMF 구제금융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단계”라며 “수도권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국민은행 조사 결과 남구 옥동 O아파트와 신정동 H아파트 등 두 곳의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투기지역 선정 대상이라고 밝혔으나 이곳은 신축 아파트로 울산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라며 “시 외곽지역 등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고 미분양 아파트도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와 함께 “울산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의 재산세액이 평균 3% 오르고, 주택취득시 양도세와 등록세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20일 울산시와 시의회 등을 방문해 투기지역 지정 움직임에 공동대응 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울산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도 “울산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경기가 둔화돼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결혼 10년차 주부’라고 밝힌 울산의 한 여성은 재정경제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2년 전에 판 집(22평형 아파트)이 최근 2000만원이나 올랐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도 지은 지 9년이 됐는데도 2년 전에 비해 1200만원이 올랐다”며 “집값안정을 위해 울산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은 지난해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조사 결과 12.9%의 상승률을 보이며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8.9%)을 초과해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됐으며 20일 재경부 부동산심의위원회가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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