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찰 4大개혁' 진통예고]학계-시민단체 찬성

  • 입력 2003년 1월 7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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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이 검찰측의 상당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등 인수위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핵심 과제에 대해 당사자인 법무부와 검찰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인수위의 개혁안에 대해 대부분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 인수위측은 일단 적지 않은 원군을 배후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도 ‘검찰 개혁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데는 공감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4일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각각의 사안에 대해 양보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이 기구는 99년부터 정치권과 검찰이 추진해온 사안이다. 여야는 당시 ‘옷로비 사건’과 ‘이용호 게이트’ 등이 잇따라 터지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조사할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권의 의지는 실종됐고, 검찰도 인사와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일명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추진했으나 여론이 시들해지자 대검 산하에 두기로 하는 등 골격을 바꿨다.

수사에 대한 형평성 시비나 특검제 여론 무마용으로 제시된 측면이 강했던 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된 셈이다.

검찰은 이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경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검찰이 이 기구의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설치되면 지금처럼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독립적으로 수사해 ‘거악(巨惡)’을 척결하겠다는 사람도 많다.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특검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및 대검 수뇌부의 의견이 약간 다르다.

법무부는 특검제가 무리한 수사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는 데 반해 대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특검이 수사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검찰 간부들 가운데 일부는 특히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4000억원 대북 지원설’ ‘국가정보원 도청설’ 등은 특검이 처음부터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 등은 수사 결과에 논란이 많은 만큼 특검제를 실시해 특검이 수사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기구화=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법적으로는 인사위원회가 인사의 기준을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인사위에 참여해본 검찰 간부들은 “인사위는 법무장관이 인사를 하기 위한 형식적인 통과의례”라고 비판한다.

법무부도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인수위에 “인사위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총장 인사청문회는 노 당선자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다.

총장 임용 가능성이 높은 고위 간부들은 “30년간 수사만 해온 검사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할 경우 누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한다. 사건 당사자 가운데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막가파식 폭로’로 나올 경우 진실도 밝혀지기 전에 총장 후보에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인사청문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정치권 역시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사청문회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한 인수위 및 법무부 입장
인수위 추진안검찰 개혁 핵심 과제법무부 검토안
대통령 친인척, 정치인,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 목적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 인사 예산 독립 수사권 부여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검찰 이외에 수사권을 갖는 독립적인 조직을 두는 것은 제2의 검찰을 만들자는 것으로 반대법무부 산하 설치는 찬성
노무현 당선자 대통령 집권 5년간 특검제 상설화국회에서 의결하는 사안에 대해특검제 실시한시적 특별검사제상설화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로 인권 침해 가능성공정한 수사와 인사가 되면 특검제 불필요
법무장관 자문기구로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 위상 강화핵심 포스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사 결정권 부여검찰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검찰청법 개정으로 인사위 위상 강화 예정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검찰 인사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노 당선자가 임명하는 첫 검찰총장부터 실시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권력분립 정신에 위배돼 위헌 가능성청문회 실시 땐 사건 당사자들의 음해로 검찰총장 사실상 임명 불가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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