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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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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지난해 6580억원보다 17.9% 늘어난 7760억원이며 혜택 대상도 지난해 27만8000명보다 3만2000명이 늘어났다. ▽자격·제출서류=지원자격은 대학과 대학원,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 재학생이나 신입생 모두 가능하다.
대학 담당부서에서 학교장의 융자추천서를 받아 해당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융자추천서, 등록금납입고지서,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 서류 등이며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보증인이 없으면 신용보증회사에 갈 필요 없이 은행에서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4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기준으로 250만원을 빌릴 때 보증보험료 16만7000원만 내면 되고 이것도 융자액에 포함시켜 빌릴 수 있다.
▽융자액·조건=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 전액으로 평균 250만∼300만원. 단기 융자는 융자 뒤 2년간, 장기 융자는 재학기간 거치(졸업) 뒤 7년간 나눠 내면 된다.
이율은 고정 금리로 연 9.5%이며 정부가 4.25%를 지원하고 학생 본인은 5.25%만 부담하면 된다.▽신청시기·환불=융자 신청은 이달 중순부터 2월까지 가능하다. 신입생이나 등록기간이 짧아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다른 데서 빌려 먼저 낸 뒤 나중에 학자금을 신청하면 미리 낸 돈을 환불받을 수 있다.▽대행기관=농협과 국민 조흥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한미은행 등 11개 시중 은행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대학 행정지원과(02-720-3411), 해당 대학 담당부서, 융자 취급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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