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2-30 18:102002년 12월 30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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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 기술개발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각 컨소시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 과제 개발비용의 50%, 25% 등을 지원받게 되며 참여 기업도 개발비용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대구경북중기청은 내년 1월20일부터 2월5일까지 희망 기관 및 업체의 신청을 접수한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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