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내년 13~14% 오를듯

  • 입력 2002년 10월 31일 18시 55분


국회 국방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군인연금액 인상률을 군인보수변동률을 기준으로 하고 군인보수변동률과 소비자물가연동률간의 차이를 2% 이내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현재 5년마다 연금 급여를 조정하던 것을 3년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동일 근속연수의 상하 계급간 연금 급여액이 역전될 경우는 별도 보전을 통해 이를 해소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군인연금 조정시 현행 수준보다 평균 13∼14% 가량 연금 급여액이 인상될 것으로 추산되며 1000억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에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연금기금의 고갈에 대비해 연금액 조정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켰으나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 보수 현실화 조치로 인해 군인보수인상률은 각각 12.8%, 11.4% 인상된 반면 물가상승률은 2.3%(2000년), 4.1%(2002년)에 그쳐 연금수령 대상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국방위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해외여행을 금지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對)테러 전쟁을 돕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국군 의료 및 수송부대의 파견기간을 2003년 12월말까지 1년 더 연장토록 한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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