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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5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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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이 지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 정지 기간에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전 시장은 1998년 5∼8월 울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결정 등과 관련해 평창종건 유 회장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달 9일 지병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