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상수원 지자체 관리 소홀

  • 입력 2002년 10월 3일 18시 52분


울산 울주군 주민들은 경남 밀양댐 상류의 배내천에서 야영을 할 수 있지만 강 건너편인 경남 양산시 주민들은 이곳에서 야영이나 수영을 하면 단속된다.

양산시는 정부의 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권고에 따라 2000년 11월 배내천에서 최대 15.6㎞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울주군은 이런저런 핑계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朴仁相·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과 환경부의 상수원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령 미비와 지방자지단체의 무관심으로 인해 상수원이 크게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구역 미지정 및 늑장 지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위치한 299개 취수장 중 11%인 32개소가 수도법이 도입된 1992년 이래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장이 설치되기 이전에 지정돼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오염원의 입지(立地)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법에는 지정 시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다 시장 군수가 지정하도록 돼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116개 취수장이 있는 한강의 경우 14%인 16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특히 경남 창원시 본포취수장은 취수장이 생긴 이래 34년, 경남 김해시 시산과 부산 물금취수장도 26년 동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84개 취수장의 경우도 94%인 173개소가 취수장 가동 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간에 주변에 많은 오염원이 들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보호를 위해 취수지점에서 최대 7㎞ 이내를 지정하도록 돼있다. 이 곳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신규 허가는 물론 주택 공장 등 각종 건축물의 입지가 제한되며 취사 야영 낚시 등이 금지된다.

▽미흡한 상수원 관리〓환경부가 지난해 한해 동안 전국 376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하루 1만3742t의 생활하수 중 35.3%인 4847t이 처리되지 않은 채 상수원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러드는 산업폐수는 지난해 3개 구역에 1539t으로 전년도의 831t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축산폐수 배출도 전체 대상 1080개소 중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이 97.4%나 됐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16개 시군 35개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5133t의 하수 중 54.7%인 2807t과 분뇨 3.7t이 처리되지 않은 채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은 1급수가 54.5%인 205개소에 불과했고 2급수는 29%, 3급수는 8.2%를 기록해 상수 원수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시장 군수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외면하는 것과 관련해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부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개선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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