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특별재해지역 지원 기준은 그동안 정부의 재해피해 보상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을 반영해 본인 부담액 중 15% 이내는 국고 지원으로 바꾸고, 보상 기준도 평균 50∼150%까지 대폭 인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상기준〓주택의 경우 이전에는 15평을 기준으로 평당 18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지원 기준을 18평으로 늘리고, 이에 따른 융자 등 다른 지원 기준도 높였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1796만원, 반파는 938만원, 침수는 가구별로 200만원씩 지원된다.
농경지가 유실된 경우 ㏊(3025평)당 1573만9000원, 농작물 피해는 ㏊당 781만9000원씩 지급된다. 비닐하우스는 ㏊당 4228만9000원이 지원된다.
가축은 돼지 100마리를 기준으로 1334만원, 어선은 t당 815만원, 수산양식물은 바지락을 기준으로 79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종전에는 피해 복구비용 중 10∼30%를 수재민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본인 부담이 대부분 면제되는 대신 국고와 지방비에서 보조된다. 다만 본인 부담분이 30%였던 농작물 피해와 20%였던 가축 누에 입식의 경우 본인 부담비율이 각각 15%와 10%로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특별지원 기준을 근거로 각 가정이나 농어가 등의 피해 규모를 조사해 보상액을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이날 재해대책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특별재해지역의 선정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전국 단위에서부터 국지적으로 읍면동까지 탄력적으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재산 피해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사유재산 피해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이재민이 3만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번 태풍피해가 여기에 해당된다. 행정구역 단위별 피해액과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광역시와 도 일원, 시군구 일원, 읍면동 일원 등으로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된다.
그러나 매년 재해복구비가 크게 증가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도 악화되는 추세여서 재해발생시 피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이 가중되는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수해가 워낙 커 정부가 특정 지역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다”며 “앞으로 특별재해지역을 선정하는 데 이번과 같은 포괄적 기준이 적용되면 재해 때마다 특별재해지역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의 경우 수해 복구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일부 지원키로 하고 해당 수해지역 지자체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재해지역 대상선정 기준표 | ||||
전국 일원 | 시도 일원 | 시군구 일원 | 읍면동 일원 | |
총피해액(사유재산피해액) | 1조5000억원이상(3000억원이상) | 5000억원이상(1000억원이상) | 1000억원 이상(2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40억원 이상) |
이재민수 | 3만명이상 | 1만5000명이상 | 5000명이상 | 1000명이상 |
특별재해지역 지원 기준 (단위:원 | ||||
항목 | 일반지역 | 특별추가지원 | 특별재해지역 | |
▽주택 전파(동) | 1190만 | 606만 | 1796만 | |
복구비 | 810만 | 486만 | 1296만 | |
위로금 | 380만 | 120만 | 500만 | |
▽주택 반파(동) | 634만 | 304만 | 938만 | |
복구비 | 404만 | 244만 | 648만 | |
위로금 | 230만 | 60만 | 290만 | |
▽주택 침수(가구) | 120만 | 80만 | 200만 | |
▽농경지 유실(㏊당) | 1025만 | 548만9000 | 1573만9000 | |
복구비 | 680만 | 112만 | 792만 | |
대파대 | 110만 | 158만 | 268만 | |
농약대 | 5만 | 8만9000 | 13만9000 | |
위로금 | 230만 | 270만 | 500만 | |
▽농작물(㏊당) | 345만 | 436만9000 | 781만9000 | |
대파대 | 110만 | 158만 | 268만 | |
농약대 | 5만 | 8만9000 | 13만9000 | |
위로금 | 230만 | 270만 | 500만 | |
▽비닐하우스(㏊당) | 3026만 | 1202만9000 | 4228만9000 | |
복구비(철재) | 2681만 | 760만 | 3447만 | |
대파대 | 110만 | 158만 | 268만 | |
농약대 | 5만 | 8만9000 | 13만9000 | |
위로금 | 230만 | 270만 | 500만 | |
▽가축(돼지,100마리) | 925만 | 409만 | 1334만 | |
입식비 | 695만 | 139만 | 834만 | |
위로금 | 230만 | 270만 | 500만 | |
▽어선(동력선,t) | 325만 | 490만 | 815만 | |
복구비 > | 70만 | 315만 | ||
위로금 | 80만 | 420만 | 500만 | |
▽수산증양식(㏊,바지락) | 483만 | 312만 | 795만 | |
복구비 | 28만 | 5만 | 33만 | |
수산생물 | 225만 | 37만 | 262만 | |
위로금 | 230만 | 270만 | 500만 |
(자료:행정자치부)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