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유실 1000坪당 525만원 지원

  • 입력 2002년 9월 13일 18시 19분


강원 강릉시 장현동 주민들이 그동안 수해복구 작업을 지원했던 육군화랑부대 장병들이 부대로 복귀하자 손을 흔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 강릉연합
강원 강릉시 장현동 주민들이 그동안 수해복구 작업을 지원했던 육군화랑부대 장병들이 부대로 복귀하자 손을 흔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 강릉연합
정부는 13일 태풍 루사로 피해를 본 지역을 모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에 따른 특별재해지역 추가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재해지역 지원 기준은 그동안 정부의 재해피해 보상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을 반영해 본인 부담액 중 15% 이내는 국고 지원으로 바꾸고, 보상 기준도 평균 50∼150%까지 대폭 인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상기준〓주택의 경우 이전에는 15평을 기준으로 평당 18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지원 기준을 18평으로 늘리고, 이에 따른 융자 등 다른 지원 기준도 높였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1796만원, 반파는 938만원, 침수는 가구별로 200만원씩 지원된다.

농경지가 유실된 경우 ㏊(3025평)당 1573만9000원, 농작물 피해는 ㏊당 781만9000원씩 지급된다. 비닐하우스는 ㏊당 4228만9000원이 지원된다.

가축은 돼지 100마리를 기준으로 1334만원, 어선은 t당 815만원, 수산양식물은 바지락을 기준으로 79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종전에는 피해 복구비용 중 10∼30%를 수재민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본인 부담이 대부분 면제되는 대신 국고와 지방비에서 보조된다. 다만 본인 부담분이 30%였던 농작물 피해와 20%였던 가축 누에 입식의 경우 본인 부담비율이 각각 15%와 10%로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특별지원 기준을 근거로 각 가정이나 농어가 등의 피해 규모를 조사해 보상액을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이날 재해대책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특별재해지역의 선정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전국 단위에서부터 국지적으로 읍면동까지 탄력적으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재산 피해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사유재산 피해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이재민이 3만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번 태풍피해가 여기에 해당된다. 행정구역 단위별 피해액과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광역시와 도 일원, 시군구 일원, 읍면동 일원 등으로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된다.

그러나 매년 재해복구비가 크게 증가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도 악화되는 추세여서 재해발생시 피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이 가중되는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수해가 워낙 커 정부가 특정 지역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다”며 “앞으로 특별재해지역을 선정하는 데 이번과 같은 포괄적 기준이 적용되면 재해 때마다 특별재해지역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의 경우 수해 복구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일부 지원키로 하고 해당 수해지역 지자체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재해지역 대상선정 기준표
전국 일원시도 일원시군구 일원읍면동 일원
총피해액(사유재산피해액)1조5000억원이상(3000억원이상)5000억원이상(1000억원이상)1000억원 이상(200억원 이상)200억원 이상(40억원 이상)
이재민수3만명이상1만5000명이상5000명이상1000명이상

>245만
특별재해지역 지원 기준 (단위:원
항목일반지역특별추가지원특별재해지역
▽주택 전파(동)1190만606만1796만
복구비810만486만1296만
위로금380만120만500만
▽주택 반파(동)634만304만938만
복구비404만244만648만
위로금230만60만290만
▽주택 침수(가구)120만80만200만
▽농경지 유실(㏊당)1025만548만90001573만9000
복구비680만112만792만
대파대110만158만268만
농약대5만8만900013만9000
위로금230만270만500만
▽농작물(㏊당)345만436만9000781만9000
대파대110만158만268만
농약대5만8만900013만9000
위로금230만270만500만
▽비닐하우스(㏊당)3026만1202만90004228만9000
복구비(철재)2681만760만3447만
대파대110만158만268만
농약대5만8만900013만9000
위로금230만270만500만
▽가축(돼지,100마리)925만409만1334만
입식비695만139만834만
위로금230만270만500만
▽어선(동력선,t)325만490만815만
복구비 >70만315만
위로금80만420만500만
▽수산증양식(㏊,바지락)483만312만795만
복구비28만5만33만
수산생물225만37만262만
위로금230만270만500만

(자료:행정자치부)

양기대기자 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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