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정부의 개선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욱 당당하게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외동포를 우대하는 등의 민족간의 차별조치를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2003년 3월까지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출국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한시적 사면조치 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출국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