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위원 투표권가진 운영위원 명단공개 논란

  • 입력 2002년 6월 12일 18시 22분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위원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상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해 과열선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10일 ‘학운위 활성화를 통해 교육 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며 시내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만4700여명의 명단과 신상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운위원 명단은 해당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고교와 특수학교 학운위원은 본청 홈페이지에 올려 30일까지 공개된다.

서울 등 16개 시도교육청은 임기 4년의 교육위원 선거를 7월11일경 실시할 예정이며 학운위원은 새 학기 초인 3, 4월 학교별로 선출돼 학운위가 구성된 상태다.

시교육청이 선거인명부에 해당하는 학운위원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란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후보자들이 학운위원들을 직접 접촉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 혼탁 선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다른 공직 선거와 달리 선거공보, 소견 발표회, 언론사 초청 토론회를 제외하고 후보가 선거인을 개별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명단 공개가 ‘불법 선거’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공개된 학운위원 관련 자료에는 소속학교명, 운영위원 직책,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신상 정보가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예상된다.

K초등학교 학운위원 박모씨(여·서울 강남구 대치동)는 “학운위원이 학교를 대표하는 일을 하지만 세세한 신상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이 꺼림칙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운위원도 선출직인 공인이어서 개별위원의 동의 없이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이 학운위원 명단을 전격 공개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요청이 잇따랐기 때문.

현직 교육위원이나 교육청 관료 출신 후보는 얼마든지 선거인 명단을 구할 수 있지만 일반 후보자들은 여의치 않아 ‘불공정 경쟁’이란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위원 전원은 최근 학운위원 명단을 본회의에서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시교육청 측은 다른 후보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인명부 공개와 관련한 규정은 없으며 후보가 명부를 요청하면 제공하도록 돼 있어 학운위원 명단 공개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해석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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