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때 장소-방법 꼭 밝혀야…통신비밀보호법 대폭 강화

  • 입력 2002년 3월 3일 17시 46분


수사기관이 감청(통신제한조치)을 하거나 개인의 통화명세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이 이달 말부터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취지로 만든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한국통신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을 위탁하거나 이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허가서에 감청 장소 및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감청의 종류와 대상 범위 기간을 포괄적으로 표시하면 됐다. 또 검사나 경찰관이 개인이 통화한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사업자에게 요청하려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했을 경우 사후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기한은 감청 시점부터 현행 48시간 이내에서 36시간 이내로 줄어들었다. 기한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청에 대한 국회 등의 사후 감시 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감청 집행기관의 중앙행정기관장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 등은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감청 허가 및 승인 건수, 청구 기각 건수 등의 통계를 기재해야 하며 사업자도 같은 통계를 매년 두 차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국가기관과 정보수사기관은 감청 설비를 새로 도입하면 각각 정통부 장관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설비의 종류와 명칭 수량 사용방법 도입시기 등을 통보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의 로그 기록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접속 위치 추적 자료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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