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2-13 02:102001년 12월 13일 0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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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을 거쳐야 하는 복합 민원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사안 등이다.
부평구는 또 공장설치 승인신청 때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더라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고, 30일 가량 소요되던 자동차 관련 사업 등록의 처리기한도 7일로 단축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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