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직원이 한명도 없다

  • 입력 2001년 11월 21일 15시 44분


26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소한 한달간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26일부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진정은 접수하지만 인권위원 11명을 제외한 위원회 소속 직원이 없는 상태여서 접수된 진정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상황은 정원 등 조직 규모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인권위의 의견차 때문에 인권위 직제가 확정되지 않아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439명의 직원을 요청했던 인권위는 14일 직원수를 321명으로 줄이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439명은 민간전문가와 행자부 파견 공무원들이 산출한 최소한의 인원이었는데도 너무 많다는 행자부측의 지적에 따라 줄인 만큼 더 이상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70여개의 정부 부처 가운데 25번째에 해당하는 대규모 조직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며 "120여명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보다 많은 정원"이라고 주장했다.

정원을 둘러싼 인권위와 행자부의 이런 견해 차이는 인권위의 업무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행자부는 인권위의 업무를 일단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의 조사에 한정시킬 경우 이와 관련한 연간 진정건수는 6500여건으로 이중 여성부와 노동부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4500∼3500건 정도가 인권위 업무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접수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1500여개 구금시설 등을 방문 조사해야 하고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 출범 전까지 조직 및 인원 문제가 해결되도 직원 채용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한달 이상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인권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인권위원 △김창국(金昌國·61·전 대한변협 회장·위원장) △박경서(朴庚緖·62·인권대사) △유현(兪炫·56·수원지법 양평군 이천시법원 판사) △유시춘(柳時春·51·전 민주당 당무위원) △이진강(李鎭江·58·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정강자(鄭康子·48·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덕현(金德賢·43·여성변호사회장) △곽노현(郭魯炫·47·방송대 법학과 교수) △김오섭(金午燮·59·변호사) △신동운(申東雲·49·서울대 법대 교수) △조미경(曺美卿·62·한국가족법학회장)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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