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KAL 이용금지 해제

  • 입력 2001년 11월 13일 11시 18분


미국 국방부가 99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발생했던 화물기 추락사고 직후 미 국방부 직원들에 대해 대한항공 이용을 금지토록 한 조치를 1년11개월만에 해제했다.

1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대한항공을 항공 수송프로그램에서 잠정이용중지(Temporary Non-Use) 항공사로 분류했던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는 공식문서를 민간항공수송평가위원회(CARB) 명의로 보내왔다.

미 국방부는 공문을 통해 올해 8월 24-30일 실사팀을 보내 대한항공의 안전조치상황을 정밀 조사한 결과, 미 국방부에서 민간 항공사에 요구하는 안전요건을 충족시킨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런던 사고 다음날인 99년 12월24일 국방부 직원들의 공식 출장때 대한항공 여객기 이용을 잠정 중단한다 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항공측에 전달했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안전운항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99년말부터 올해까지 모두 4150억원을 투입, 미국 보잉사의 안전평가 위탁교육(FSB)을 통해 운항승무원 교육, 비행감시시스템 등 첨단 안전운항 장비 도입, 공중충돌방지장치 항공기 부착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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