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라운딩 서울대 총장등 경고방침…교육부관계자 밝혀

  • 입력 2001년 9월 21일 00시 17분


교육인적자원부는 미국 테러 참사로 공직자에게 내려진 골프 자제령을 무시하고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친 이기준(李基俊) 총장 등 서울대 간부들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골프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친 것은 문제가 있다”며 “21일중 서울대의 경위서를 받아본 뒤 미흡하면 조사 인력을 파견해 보직 교수들이 평일에 골프를 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교수 신분의 특수성과 업무협의 차원에서 골프를 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보다는 엄중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 등 서울대 부처장급 이상 간부 7명은 15일 육군 계룡대에서 육군과 학군교류협정을 맺은 뒤 오후 1시부터 육군 고위간부 4명과 체력단련장 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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