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파탄' 공무원 5명 징계 결정

  • 입력 2001년 9월 13일 18시 51분


감사원이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재정 파탄 특감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던 관련 보건복지부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됐다.

행정자치부 중앙징계위원회는 13일 감사원이 의약분업 및 수가 인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해임을 요구한 송재성 전 연금보험국장(현 보건사회연구원 파견)에게 정직 3개월, 같은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한 김태섭 전 연금보험국장(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에게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또 감사원이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며 파면을 요구한 박기동 전 보험급여과 사무관(현 암관리과 사무관)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상룡 전 보험정책과장(현 총무과장)과 전병률 전 보험급여과장(세계보건기구 파견)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토록 했다.

한편 해임 결정이 내려진 의사 출신인 박 사무관은 “내부 문건을 유출한 적이 없고 PC통신에 의약분업 및 보험재정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올렸을 뿐”이라면서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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