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관리 헛물켠다…부적합판정 제품 시중 대량유통

  • 입력 2001년 1월 29일 18시 56분


시중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생수)에 대한 수질관리가 ‘뒷북치기’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유통중인 먹는샘물 50여개 제품 616건을 검사한 결과 풀무원샘물과 스파클(포천음료㈜ 제조, 제일제당 판매) 각각 1건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풀무원샘물 생산분 총 1만6440병 가운데 68병(0.4%)만이 회수됐고 스파클은 부적합사유인 냄새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풀무원샘물은 지난해 5월4일 충북 괴산군에서 생산돼 충남에 유통된 제품이고 스파클은 지난해 8월23일 경기 포천군에서 생산돼 부산에서 유통됐다. 환경부는 풀무원샘물㈜에 대해 영업중지 1개월에 해당하는 43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스파클에 대해서도 원인규명이 끝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장균과 악취 모두 원수(原水)의 문제가 아니고 제조과정에서 페트병 세척 등 청결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먹는 샘물의 유통관리상의 허점을 드러내 오히려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보통 먹는샘물은 제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대부분 소비되고 있으나 수질관리는 검사대상 취합, 수질검사, 업체 및 지자체에 결과 통보, 회수 및 폐기의 절차를 거치느라 시일이 지체되기 때문. 이번에 적발된 풀무원샘물도 제품 회수는 지난해 9월27일에 실시돼 제조일로부터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먹는샘물 수질기준 초과 때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처벌하도록 했고 앞으로는 하자 발견 즉시 전화로 통보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극소량의 제품에 발생하는 하자를 즉시 발견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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