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수입 승인 받아야…어기면 최고 징역3년

  • 입력 2000년 11월 27일 18시 39분


유전자변형식품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 또는 생산할 경우 반드시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험 연구용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도 인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다루는 연구시설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수입 생산품 용기에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표시하는 등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생산, 승인에 관련된 정보를 기업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이미 수입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이 뒤늦게 알려지거나 위해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입 생산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자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생산, 안전관리, 피해보상대책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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