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상 타결임박]"약사 임의조제 방지 감시단 운영"

  • 입력 2000년 10월 10일 01시 16분


의료계 파업사태를 풀기 위한 의―정(醫―政)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대화 테이블에 앉은 직후 정부 사과와 공무원 문책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주부터는 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하자 정부가 행정처분 착수라는 강수(强手)로 맞섰다.

외형적으로는 이처럼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달았지만 양측은 그동안 의료계 요구사항을 놓고 심도 깊은 토론을 벌이면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의견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50% 지원 등 의료보험 재정안정 대책, 의료보험수가 인상,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내용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데 쉽게 합의했다.

의료계는 대체조제의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품에 한해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정부는 여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용의약품 목록을 정할 지역협력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의―약(醫―藥)간 자율적 협력회의로 대체하며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기 위해 법제화된 감시단을 운영하자는 데도 의견을 접근시켰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임의조제 관련 부분. 의료계는 약사법을 재개정해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복약지도 이외에 문진을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의약품을 전문―일반―OTC(슈퍼판매용) 등 3단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반약 판매단위를 7일분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에는 국민불편과 약계 입장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문진금지 및 의약품 재분류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기자회견 당시 의―약계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약사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밝힌 부분 중 ‘국민적 공감대’라는 부분에 주목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다. 일반약 판매단위는 현행 법 규정대로 시장자율(제약회사 포장단위)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고 여러 사정을 이유로 의료계도 수긍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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