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의료계가 이총리의 담화문 발표 후 입장정리를 위한 내부의견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당분간 강제수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며 "그러나 재폐업을 주도하거나 폐업에 가담한 의사들을 상대로 자진출석에 의한 소환조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조만간 폐업사태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의사협회 상임이사 15명과 의권쟁취투쟁위 운영 중앙위원 40여명에 대한 전면 검거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