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 전과 공개]법무부 자료제공 배경

  • 입력 2000년 3월 30일 19시 44분


법무부와 중앙선관위가 30일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통보 및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후보 선택을 위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우선 고려한 것이다.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문제는 ‘법규위반 및 인권침해’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사이에서 논란이 거듭돼 온 예민한 사안.

법무부도 28일 선관위로부터 전과기록 통보 요청을 받고 실무자들이 무척 고심해 왔다.

일부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말소한다’고 규정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근거로 전과기록 공개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형 확정 후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을 말소해왔으며 사면 복권시는 곧바로 전과기록을 삭제해 왔다.

이 법과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말소(실효)되지 않은 전과’만 공개하면 된다. 그러나 선거법 19조는 ‘형이 실효(말소)되지 않은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들을 글자 그대로 따를 경우 ‘피선거권이 없어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뺀 ‘정식 후보자’의 ‘말소되지 않은’ 전과기록은 공개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과기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게 되는 셈.

법무부는 논란을 거듭하다 ‘신법(新法)은 구법(舊法)에, 특별법은 보통법에 각각 우선한다’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다. 형실효 및 전과공개에 대해서는 개정 선거법이 ‘형 실효법’에 대해 ‘신법 및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 우선한다는 논리.

후보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도 ‘공익 우선’의 논리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법조인들은 지적한다. 변협 관계자는 “후보자는 ‘공인의 위치’로 들어섰으므로 그들의 개별적 인권보다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과 공개에 불만을 품은 후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전과 문제가 더욱 쟁점이 돼 표를 떨어뜨릴 것이므로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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