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수사]정상명검사 일문일답

  • 입력 1999년 11월 2일 22시 55분


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2차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와 계속 전화접촉을 갖고 있으며 그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언제 소환하는가.

“본인들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3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서로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어 동시에 부르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켜 놓은 만큼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겠나.”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의 노트북에서 중요한 파일을 찾아냈는가.

“노트북의 지운 파일을 복구한 결과 사건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발견했다.”

―지운 자료의 내용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3,4건 정도 작성됐으며 이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기자가 관급공사 청탁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법률 검토를 했는가.

“꼭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돈을 준 사람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무엇을 먼저 조사해야 하는가.

“이부총재 비서진은 언론대책문건 10쪽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이기자는 7쪽만 갖고 갔다고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기자가 작성한 문건을 이기자가 갖고가 정의원에게 전달한 부분이다. 정의원은 아직도 이강래(李康來)전대통령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만일 정의원이 허위 사실인 줄 알았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면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신(私信) 3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문기자다.”

―문기자는 언제 귀국할 것으로 보는가.

“문기자는 수사검사와도 통화하고 있다. 빨리 들어와 조사를 받아야하지 않는가.”

―문기자가 언론대책문건 이외에 또 다른 문건을 이부총재에게 보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무슨 문건인지 얘기할 수 없으며 중국 베이징에서는 보내지 않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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