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언제 소환하는가.
“본인들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3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서로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어 동시에 부르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켜 놓은 만큼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겠나.”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의 노트북에서 중요한 파일을 찾아냈는가.
“노트북의 지운 파일을 복구한 결과 사건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발견했다.”
―지운 자료의 내용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3,4건 정도 작성됐으며 이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기자가 관급공사 청탁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법률 검토를 했는가.
“꼭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돈을 준 사람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무엇을 먼저 조사해야 하는가.
“이부총재 비서진은 언론대책문건 10쪽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이기자는 7쪽만 갖고 갔다고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기자가 작성한 문건을 이기자가 갖고가 정의원에게 전달한 부분이다. 정의원은 아직도 이강래(李康來)전대통령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만일 정의원이 허위 사실인 줄 알았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면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신(私信) 3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문기자다.”
―문기자는 언제 귀국할 것으로 보는가.
“문기자는 수사검사와도 통화하고 있다. 빨리 들어와 조사를 받아야하지 않는가.”
―문기자가 언론대책문건 이외에 또 다른 문건을 이부총재에게 보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무슨 문건인지 얘기할 수 없으며 중국 베이징에서는 보내지 않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