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창 조기통폐합 공안회의직후 강행

  • 입력 1999년 6월 11일 00시 30분


한국조폐공사 파업과 관련해 대검 공안부 주재의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대책회의는 지난해 9월18일과 12월1일 두차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월1일 공안대책회의 직후 옥천 조폐창에 대한 기계철거와 직장폐쇄,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전영장 발부 등 조폐창 통폐합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이날 대책회의에서 ‘모종의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사측은 12월1일 회의 이틀 뒤인 3일 옥천창 기계를 철거하기 시작했으며 9일에는 노조위원장 등 2명에 대한 사전영장이 발부됐다.

공사측은 또 15일 옥천창에 대한 직장폐쇄 조치를 내린 뒤 19일 경산창에 대해서도 직장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어 1월7일 경찰이 투입된 가운데 기계설비를 이전하자 노조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격렬히 저항했으며 노조위원장의 분신 기도 등 불상사가 발생해 파업사태는 격화됐다.

공사측은 지난해 11월18일 이사회에서 조폐창 조기통폐합 방침을 확정하며 △1단계―사업의 통합과 옥천창 사업중지(98년11월∼99년2월말) △2단계―인력의 통합(99년3월중) △3단계―시설의 통합(99년3월∼9월말)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확정했으나 시설통합은 맨 마지막으로 예정했었다.

이는 경산창에 옥천창의 시설을 들여놓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시설이전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3월 이후 시설을 이전한다는 이사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12월1일 열린 공안대책회의 직후 일방적으로 옥천창 폐쇄조치를 강행해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공사는 옥천창 폐쇄 결정 이후 주요 시설을 경산창으로 옮겼으나 경산창의 수용준비가 안돼 옥천창을 일부 재가동하기도 했다.

노조측은 “12월1일 공안대책회의 직후 무리하게 조폐창 통폐합을 추진한 배경에는 검찰과 공사 사이에 사전조율이 있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12월1일 공안대책회의에서 조폐공사 불법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안대책회의에는 당시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노동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9월18일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조폐공사 파업이 격화돼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공기업 전체의 파업에 대한 대처를 논의한 자리였을 뿐 파업유도 공작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용관·정위용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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