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박계동씨 벌금 600만원 원심 확정

  • 입력 1999년 1월 27일 08시 35분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26일 15대 총선당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계동(朴啓東)전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선거법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박전의원은 이 기간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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