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27 08:351999년 1월 27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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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선거법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박전의원은 이 기간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