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변칙처리]교원노조법 제정

  • 입력 1999년 1월 6일 18시 59분


교원노조법의 제정으로 합법적인 교원노조가 등장하게 돼 교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

교원노조의 등장은 교원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성해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 정체된 교직사회에서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활동과정에서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과의 충돌이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학부모들과의 마찰도 우려된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목적으로 교장 교감 등 사용자 지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 결성은 시도 또는 전국 단위와 복수로도 결성이 가능하지만 단위학교별 노조는 금지됐다. 교섭내용은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정됐다.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권도 금지돼 노조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교섭은 국공립의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과 하게 되고 사립의 경우 사학재단이 시도와 전국 단위로 연합해 하게 된다.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한국교총에서 분리되거나 별도로 설립되는 2, 3개의 교원노조가 출범해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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