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헌법불합치 결정후 토지시장]「전면해제」늘듯

  • 입력 1998년 12월 25일 20시 00분


헌법재판소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초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토지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계기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하지만 국토의 마구잡이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확대〓권역별 전면해제 대상 지역이 당초 거론되던 5,6곳에서 8곳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대 46조원으로 추산되는 그린벨트 토지매입 비용을 줄이려면 시가지확산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과감하게 푸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제가 유력시되는 곳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도시권.

인구 50만명이 넘는 청주권 전주권 마산권 등이 헌재 결정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7월 이후 수도권과 광역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환경평가에서 해제지역 요건도 당초 계획보다는 느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물론이고 숲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임야나 논물을 대기 힘든 농지 등이 우선 해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매입 토지 범위 확대〓정부는 당초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원주민이 소유한 대지와 잡종지 등 대지성 토지만을 매입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매수청구권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소유자가 농사짓기를 포기한 농지와 임상이 양호한 임야의 경우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 매입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린벨트내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할 방침이지만 주민들이 시가 매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토지시장 호재〓최근 금리인하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상당부분 그린벨트 토지시장으로 흘러들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전면 해제할 것으로 보이는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이같은 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기성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그린벨트를 전면해제구역은 내년 3월 이전에, 나머지 지역은 2000년초에 모두 풀어줄 방침. 따라서 그만큼 토지 거래는 쉬워지게 됐고 투기성 자본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재·황재성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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