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한나라당 具부대변인 명예훼손혐의 고소

  • 입력 1998년 12월 10일 19시 24분


안기부는 10일 한나라당 구범회(具凡會)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안기부는 고소장에서 “구부대변인이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공판에서 한성기(韓成基)씨의 진술은 안기부의 협박과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성명을 내 안기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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