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銃風 중간수사 결과발표]3인방 『보고는 안했다』

  • 입력 1998년 10월 26일 19시 03분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이 주모자 세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로 일단락 됐다. 검찰은 3인방의 총격요청은 사실로 드러났으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등 한나라당 관계자의 개입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배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공언’했다.

다음은 쟁점별 사건전말.

▼3인방의 총격요청 내용〓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비선조직으로 활동해오던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韓成基·39)씨와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吳靜恩·46)씨는 이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씨는 옥수수박사인 경북대 김순권(金順權)교수의 방북과 대선을 연계시키기 위해 대북사업가 장석중(張錫重·48)씨를 끌어들였다.

지난해 10월 하순경 3인방이 모인 자리에서 한씨가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휴전선 총격전”이라고 말하면서 ‘판문점 총격요청’을 위한 공작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장씨와 한씨는 12월10일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캠핀스키호텔에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리철운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씨는 ‘이회창후보 특별보좌관’ 명함을 건넨 뒤 “북한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김대중후보의 친북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말했다. 또 한씨는 리철운에게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을 논의할 수 있는 북측인사와의 회담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같은날 리철운의 소개로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12월14일이나 15일경 TV화면에 잘 잡히는 판문점에서 무장군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무력시위를 해달라. 이 요청을 들어주면 김교수를 12월20일까지 북한에 보내주고 신정부 출범전에 비료 영농자재 등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틀 뒤 박충으로부터 “공화국에 전문을 보냈는데 회답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귀국했다.

▼이회성(李會晟) 및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전인지 또는 개입여부〓3인방 중 오씨와 한씨는 이후보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선보고서를 건넸으나 ‘판문점 요청’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8일 조선호텔 스위트룸에서 이씨를 만나 “선거가 위험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은 했으나 총격요청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한씨는 이회성씨에게 총격요청사실을 사전에 보고하기 위해 12월1일, 6일과 8일 전화를 걸었으나 사정이 여의치않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사람이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키로 했다.

▼3인방과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관계〓오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경 한씨로부터 “자리보전을 위해선 이후보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제의를 받고 청와대 민정비서실 조모행정관과 함께 ‘비선참모조직’과 ‘전국규모 청년홍보단’이라는 2원조직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비선참모조직 및 전국규모의 청년홍보단 운영계획’을 작성했다. 이후 오씨는 한씨와 함께 진로그룹 장진호(張震浩)회장을 찾아가 비선조직 운영자금으로 7천만원을 받았다.

오씨는 11월 초순경 한씨로부터 “이회성씨로부터 보고서를 이회창후보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승낙받았다”는 말을 듣었다. 오씨는 다음날 오전7시경 이후보 자택앞에서 이후보를 만나 신원을 밝히고 인사를 한 뒤 ‘몇가지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후 오씨는 12월초순경까지 약10여차례에 걸쳐 18건의 보고서를 이후보에게 직접 전달했다.

▼고문여부〓한씨는 구속직후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안기부 직원으로부터 머리 배 허리 가슴 등을 무차별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도 9월초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정고무신으로 머리를 얻어맞는 등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변호인단은 가혹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위해 법원에 한씨와 장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추석연휴기간인 3일과 5일 신체감정을 실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서울대병원의 신체감정결과는 외부에 의한 상처는 있지만 자해인지 고문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검찰은 또 변호인단의 고발에 따라 안기부 직원들의 가혹행위여부를 서울지검 형사3부에 배당해 수사중이다.

〈서정보·조원표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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