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 입력 1998년 9월 2일 19시 58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금융기관의 합병 및 합자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부실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를 전면 자유화하는 한편 외국환거래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외환정보센터를 운영.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 관련, 인허가제도를 간소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설치.

▼소득세법개정안〓다음달 1일부터 금융소득에 붙는 이자소득세(주민세포함)를 22%에서 24.2%로 인상.

▼교통세법개정안〓법 공포 다음날(15일경)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기본세율을 각각 ℓ당 1백원과 50원씩 인상.

▼유아교육진흥법개정안〓어린이집 및 보육원을 유아학교로 전환, 단계적으로 공교육화하려는 조항은 삭제.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

▼자산유동화법〓유동화증권은 출자증권 사채 또는 수익증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하며 자산유동화 업무를 맡을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상법상 특례조항을 인정.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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