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10 19:271998년 8월 10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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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가정의 학생들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수해사실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 정도별로 2학기 등록금 전액 혹은 수업료 기성회비를 면제받게 된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