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月 34만4천6백50원으로 2.7% 인상

  • 입력 1998년 7월 23일 19시 27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金秀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월 34만4천6백50원(주44시간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은 시간당 1천5백25원(일급인 경우 1만2천2백원)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1천4백85원, 일급 1만1천8백80원)에 비해 2.7% 인상된 것이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을 2.7% 인상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무시한 것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하고 조남홍(趙南弘)경총 부회장 등 사용자측 위원 9명 전원이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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