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30 20:011998년 6월 30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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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안합동수사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또 퇴출은행 직원들의 집단 출근거부와 인수업무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전산자료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인수업무를 방해한 전산요원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적용,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