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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3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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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으로 확인되면 직계존 비속 또는 미망인에게 매달 45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며 원할 경우 위패를 현충원에 봉안할 수 있다.
이번주 중 시작돼 무기한으로 진행되는 유가족에 대한 실종자 명단공개 및 신고는 국방부를 비롯한 전국의 향토사단에서 이뤄지며 구비서류는 호적등본과 한국전 당시 상황을 목격한 2명 이상의 보증서 등이다.
▼한국전 실종자 명단확인 및 신고장소 △서울 경기지역〓국방부민원실 02―748―5018 △강원지역〓36사단 0371―741―6697, 68사단 0397―73―4115 △충청지역〓계룡대 042―550―0404 △영남지역〓50사단 053―320―6681, 53사단 051―741―4245 △호남지역〓35사단 0652―259―6683, 31사단 062―260―6672 △제주지역〓064―40―4009
〈성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