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직원등 변호사 소개때 『무조건 징계』

  • 입력 1998년 4월 18일 20시 12분


경찰관이나 법원 검찰직원이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사실이 확인되면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징계를 받게 된다.

대검 감찰부(부장 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18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감찰담당검사회의를 열고 검찰직원이 사건을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조건 징계처분하고 법원직원이나 경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통보, 징계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또 전국 52개 일선검찰청에 ‘변호사비리 단속전담반’을 두고 비리변호사를 일제히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특정 경찰서 사건을 집중 수임하는 행위 △형사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행위 △손해배상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은 사건알선료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와 경찰관 등을 모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대검찰청 감찰2과(02―535―7585)와 전국 일선검찰청 감찰담당검사실에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 제보전화를 받기로 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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