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의부도-부당해고 엄단…집중단속 벌이기로

  • 입력 1998년 4월 13일 19시 40분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가 사회불안의 주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는 고용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박상천(朴相千)장관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갖고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과 공명정대한 지방선거실시를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을 마련했다.

박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IMF위기를 악용하는 주가조작 및 악성루머 유포사범, 부당노동행위 사범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집중단속하라”면서 “실업자문제를 반체제운동에 이용하려는 움직임과 모든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또 △중소기업 지원자금 불법전용 △실업대책기금 불법전용 △산업스파이 △환투기 및 호화해외여행 등을 엄단키로 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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