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온실가스 감축비율]美 『당사국에 똑같이』

  • 입력 1997년 12월 1일 08시 11분


온실가스는 「얼마나 줄일 것인가」와 더불어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모든 당사국에 똑같은 의무 감축비율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호주 일본 개도국들은 개별국가 사정에 따라 감축비율을 달리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배출권 거래제와 공동이행제〓미국이 제안한 감축방식이다. 배출권 거래제란 일정기간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부과한 뒤 이보다 적게 배출한 나라가 초과배출한 나라에 나머지 배출권을 팔 수 있게 하는 제도. 미국에서는 76년부터 국내 기업간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를 도입해 오염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공동이행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은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개도국에 기술이전이나 재정지원을 통해 줄인 배출량을 양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현재 네덜란드와 폴란드, 미국과 멕시코간에 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미국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예외없이 정확히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행 가능성 검토를 거쳐 2008년 이후에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개도국을 이용해 쉽게 배출 감축의무를 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1인당 배출량 기준 감축안〓배출총량이 아닌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하자는 방안이다. 이 안이 채택되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5.4t)이 가장 큰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1인당 배출량이 △중국 0.6△인도 0.2 △멕시코 1.0 △브라질 0.4 △한국 1.5t 등으로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미국이 개도국의 참여약속을 받아내는 대신 총 배출량이 아닌 1인당 배출량 기준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EU 버블〓EU 회원국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보고 의무 감축량을 부과하자는 제안이다. 포르투갈은 90년대비 2000년 증가율이 40%로 높은 반면 룩셈부르크는 오히려 30%가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포르투갈처럼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개별국가에 의무 감축량을 부과할 때보다 EU 회원국 전체에 부과할 때 유리해진다.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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