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선관위 「특정후보지지 자제 요청」에 반발

  • 입력 1997년 11월 29일 20시 12분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朴仁相)은 29일 중앙선관위가 특정 대통령후보 지지계획 등 선거관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온데 대해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관위가 내세우고 있는 선거법 87조 등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소원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을 통해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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