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노동-복지정책 강연회 요지/김대중 후보]

  • 입력 1997년 11월 20일 20시 24분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는 21세기의 노사관계와 개정 노동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어느 후보가 진정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권을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후보는 『무한경쟁체제에서는 국제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근로자와 기업가 모두 패배하게 된다』며 『과거와 같은 대립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등한 협상을 벌임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보는 이어 『「경제적 국제경쟁력주의」에 정책목표를 두되 저임금 강제노동 등 권리억압이 아닌 권익보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다』며 『집권하면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하는 수준으로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해 노동법 재개정의사를 시사했다. 김후보는 『개정 노동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삭제됐는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묶여 노조의 정치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있다』며 『이르면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때부터 노조의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후보는 노동법 재개정과 관련, △정리해고 2년유예 조항을 개정 노동법대로 유지 △6급(주사)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인정 △파견근로제의 조기도입 반대 등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리해고제에 대해서는 『실업에 따른 사회보장이 안돼 있고 직업훈련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허용하면 경제적 타격과 정치적 악영향이 심각할 것』이라며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근로시간을 감축하며 생산성 향상을 기해 기업의 질적 구조조정을 유도, 대량 해고사태를 막겠다』고 말했다. 김후보는 이밖에 △여성의 일정비율 채용과 동등한 승진기회 보장 △정년퇴직자나 노령층을 위한 고용 창출 등 「생산적이고 총체적인 복지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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