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도 체포적부심 대상』…대법원 판결

  • 입력 1997년 10월 9일 16시 34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뿐만 아니라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또 구속된 피의자와 달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전 보석이 허용되지 않고,기소전 보석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9일 긴급체포된 金모씨(38.상업.경남 마산시)를 체포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조건으로 석방한 창원지법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한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체포된 피의자의 보석이 가능하며 이 보석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적부심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형소법 제214조는 적부심 청구권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헌법상 체포.구속을 당한 때 적부심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이 조항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 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혀 「긴급체포된 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를 판결로서 처음 확정시켰다. 재판부는 또 『형소법에 기소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돼 있고 헌법상 기소전 보석에 관한 권리가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체포단계에서 보석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피의자의 신체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혀 기소전 보석이 허용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소법에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적부심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돼 있을 뿐 기소전 보석결정의 항고여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면서 『따라서 특별규정이 없는 한 법원 결정 불복시 항고할 수 있는 형소법 제402조에 따라 기소전 보석결정은 항고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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