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 새 풍속도]파업현장 「勞勞갈등」 옛말

  • 입력 1997년 7월 4일 20시 01분


파업은 노사대결만이 아니라 파업 참가자와 비참가자, 노조원과 비노조원간의 「노노(勞勞)충돌」도 불러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 그런데 개정된 노동법과 노조운동의 성숙화가 이런 파업행태를 바꿔놓고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노조가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만도기계의 전국 6개 사업장에서는 파업 참가자들이 종전과는 달리 평화적인 방식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회사내 식당에서만 집회와 농성을 벌일 뿐 회사측이 비조합원 등 2천여명을 대체근로자로 투입하고 있는데도 작업장에서 파업 동참을 촉구하거나 집회를 여는 등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작업현장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며 노래와 구호소리로 작업분위기를 해쳐왔던 작년까지와는 다른 양상. 만도기계 뿐 아니라 현재 파업이 진행중인 10여개 사업장 가운데 단 한곳도 노노충돌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무엇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새 노동법이 「대체근로자 및 작업희망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이나 업무에 관련된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石元洪(석원홍)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부장은 『파업참가자들이 이 조항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 작업방해 움직임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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