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노동 3권 보장

  • 입력 1997년 6월 8일 15시 51분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가입등 이른바 노동 3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노동부는 8일 이달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검토중인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활동 등 노동기본권 행사에 관한 규제 조항을 완전히 배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소속 사업장의 기존 노조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노조설립을 통해 근로자로서의 기본권 추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대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맺은 고용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벌일 경우 「평화의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계약기간의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계약을 해지한 후 강제출국시킬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 3권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호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의료보험법 등 사회보장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은 내·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에 비춰 당연한 조치』라면서 『그러나 외국의 선례를 볼 때 노동 3권이 보장돼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환경이 외국과 전혀 다른 만큼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면서 『20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조활동에 참여할 경우 경제-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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