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제3자개입」제동…노동계 반발 法해석 논란클듯

  • 입력 1997년 5월 13일 20시 33분


새 노동법에서 제삼자개입 금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최근 단체교섭 권한을 법외 상급단체에 위임하는 일선 노조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13일 행정지침을 통해 제삼자 개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제삼자개입 관련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날 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노동관계 지원에 관한 지침」을 통해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제삼자의 지원은 법률자문 상담 조언 홍보물제작 등 보조적인 조력 행위에 국한된다』며 『지원 목적과 절차, 지원자수 등이 사회적 상규를 벗어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삼자가 할 수 없는 행위의 사례로는 △사용자의 승낙없이 사업장내에 출입하는 행위 △단체행동에 직접 참가하는 행위 △다중의 위력을 통한 항의방문 면담 시위 등이 예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민주금속연맹 서부경남지부 소속 27개사 노조가 연맹의 상근간부 등 무려 4백36명의 제삼자 지원을 받겠다고 신고하는 등 제삼자개입 허용조치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논평을 발표, 『노동부의 해석은 단체교섭권 자체를 제삼자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 새 노동법의 규정을 무시한 채 행정규제를 통해 과거 제삼자 개입금지 조항을 복원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새 노동조합법 제29조는 「노조 또는 사용자가 대의원총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단체교섭권을 제삼자에게 전부 위임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장 단위노조가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행정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기홍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