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金검찰총장 일문일답]『기밀누출 경로 짐작』

  • 입력 1997년 2월 12일 07시 53분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은 1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과 관련해 洪仁吉(홍인길) 鄭在哲(정재철) 權魯甲(권노갑)의원 외에 추가로 검찰에 소환될 의원은 몇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또 『앞으로 소환될 정치권 인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몇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총장은 『金德龍(김덕룡)의원 등이 5천만원씩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들을 소환조사할 계획도 없다』고 말해 앞으로 「떡값」이나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가에 관계없이 수천만원을 받은 정치인의 경우 소환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음은 김총장과의 일문일답. ―鄭譜根(정보근)한보그룹 회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가. 『(홍, 정의원과)동시에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돌려보내나. 『거기에는 신경쓸 시간도 없다』 ―수사기밀이 어디서 어떻게 누출됐는지 단서는 잡았나. 『대충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확증은 못잡았다. 검찰내부에서 흘러나간 것은 아닌 것 같다. 청와대도(보고를 자세히 하지 않았으니) 물론 아니다』 ―대통령이 수사기밀누출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나. 『할 일 많은데, 지엽적인 것(수사기밀누설)까지 조사하려니 곤혹스럽다』 ―관계(官界)인사들에 대한 수사상황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관계인사들은 돈받기가 어렵다』 ―수사는 이번 주내에 마무리되는가. 『예측하기가 어렵다.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또(언론에서) 무엇을 치고 나올지 알 수도 없고…』 ―김의원 등 4명이 5천만원씩 돈을 받았다는데 확인된 사실인가. 『확인된 바 없다』 ―김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조사할 것인가. 『5천만원을 받은 것이 무슨 큰 기사냐. 범죄행위가 있으면 조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수서사건 때는 검찰이 적절히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여론을 리드해가며 수사해나갔는데…. 『당시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없었다. 이번 사건은 수사상 미리 공표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번 사건은 성격이 묘하다. 사건의 성격상 鄭泰守(정태수)총회장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정치음모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를 잘 몰라 음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언론보도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수사순서가 바뀌었나. 『순서대로 잘 나가고 있다』 ―한보비리사건 수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됐나. 『아직은 어림도 없다』 ―앞으로 추가 소환될 의원은 몇명인가. 『몇명 되지 않을 것이다』 ―소환될 의원들 중에 예상밖의 인사가 포함돼 있는가.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대출외압은 홍의원이 주도했나. 『그래서 영장청구하는 것 아닌가』 ―대출과 관련된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가. 『당시 책임자 대부분이 현직을 떠나 행정적 책임은 물을 수 없고 또 이 문제는 검찰이 관여할 수도 없지 않는가. 법률적 책임은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말인가. 『조사를 더 해봐야 안다』 ―17일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데…. 『국회가 열리는 것과 수사는 상관없다』 ―5공비리나 수서사건 때와 같이 관계인사나 정치권인사 중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의혹을 규명하는 성격의 해명성 조사는 안할 것인가. 『꼭 해야 하나. 검찰이 모르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 과거에 했다고 지금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관계인사는 돈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예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필요하면 조사할 수도 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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